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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우한 갈 땐 ‘음성 확인증’, 돌아올 땐 ‘발열 체크’

2020-09-15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코로나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내일 8개월만에 다시 열립니다. <br> <br>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<br> <br>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,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됩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티웨이 항공이 내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합니다. <br> <br>[티웨이항공 관계자] <br>"(우한에)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, 교민 분들도 있으셔서 국토부에서 운항을 하라고 얘기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." <br> <br>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린 건 8개월 만입니다. <br> <br>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노선 취항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문제는 두 나라 간 코로나19 검역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. <br><br>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.<br><br>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, <br> <br>이른바 '방역 강화 대상'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정부 관계자는 "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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